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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와의 거리두기
석광준 영덕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방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0일(월) 19:02
ⓒ 경북연합일보
거리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국토 면적 및 인구대비 차량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507만대로 지난해 대비 0.6%(15만9000대)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구 약 2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차량은 지속적 증가추세로 불법 주정차도 극심해져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확인되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민신고제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시 신고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용수’가 필수이며 ‘통행로와 소화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연결되어 가족 친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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