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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월 10만원→20만원으로 확대
송언석 의원, 법개정안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0일(월) 09:09
ⓒ 경북연합일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이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이하 식대)와 보육 관련 급여(이하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이며,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역시 200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직접 규정된 이후 변하지 않아, 물가 변동이나 현재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 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현행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식사 비용과 보육수당을 법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식사 또는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품목인 김밥은 2.18배, 빵 2.24배, 라면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2021년 0.81명(잠정)으로 32% 감소했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범국가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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