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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기 범죄,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박지윤 의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9일(일) 18:45
ⓒ 경북연합일보
코로나19 여파, 금리 인상 및 치솟는 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 사이에 침투하는 ‘피싱 사기’ 범죄는 서민 경제에 크나큰 위험이 되고 있으며, 현시대의 주요 악성 범죄로 꼽히고 있다.
피싱 사기는 특히 2005년 이후 개인 휴대전화 기기 소지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 피싱을 필두로 자연스레 범죄의 수법도 다양해져 현재는 스미싱,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내 가족, 내 친구가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피싱 사기 수법 및 경향이 나날이 진화됨에 따라,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등 많은 관련 기관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허나, 범죄 예방 콘텐츠에 접근하는 주류가 △피싱 사기 예방 활동을 위한 공모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정보 취득을 하는 자들과 △이미 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자들로 한정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약하자면, 직접 겪지 않으면 피싱 사기에 대해 관심도가 낮다고 보여진다.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중에 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게시글을 하루에도 수차례,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성별·연령대 불문,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젊은 층부터 사회생활을 많이 겪어본 중년층 이상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범죄의 표적이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경찰은 피싱 사기 범죄를 ‘서민경제 침해 범죄’ 중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내실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가 피싱 사기 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어느 기관이든 개인정보를 요구할 시 항상 의심과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갖춰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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