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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화재를 예방하자
변용수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담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6일(목) 18:21
ⓒ 경북연합일보
매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전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장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불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화재 5683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408명, 재산피해 1153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현장에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상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공사 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고, 건축 자재 용접과 절단 작업,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 내 자제보관 등 부주의한 무허가 위험물 보관과 취급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뜻하지 않은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사 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시공자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소방시설이 잘 갖춰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등 관계인이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사용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은 연이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화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의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물 등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장 인근에는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은 사전제거 또는 격리(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활용)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꼭 화재감시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에 머물며 불씨가 살아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 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사장 화재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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