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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음주운전 멈추자
정선관 상주경찰서 공검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4일(화) 18:44
ⓒ 경북연합일보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성큼 다가온 여름 같은 날씨에 나들이와 모임을 갖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식당이나 야외 캠핑장 등에서는 시원한 맥주와 소주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다보니 참석한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만 음주운전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도를 넘는 주량을 이기지 못해 핸들을 잡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될만큼 상습성을 동반하고 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 4천 913명이나 되었으며 3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36만4203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5명 중 1명이 3회이상 단속된 상습범이다.
음주운전의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말하는데 이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한 경우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소주 한 두잔의 주량도 술에 취한 상태에 포함될 수 있어 술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아예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운전이 필요하다면 운전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번기가 시작된 농촌의 들녘에도 새참으로 막걸리가 자주 등장하곤 있는데 식혜나 다른 음료수로 대체하여야 하며 차만큼이나 위험성이 큰 경운기와 트랙터의 음주운전도 절대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재차 위헌으로 결정하는 일로 세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는 살인행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그 피해가 심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지친 일상에 힘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음주 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 운동과 취미생활 그리고 격려와 정감 있는 대화임을 깨닫고 적당한 주도를 넘어선 폭주(暴酒)와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기도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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