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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잣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김진섭 상주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3일(월) 18:22
ⓒ 경북연합일보
최근 언론에서 ‘이해충돌’을 위반하여 뭇매를 맞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순히 공직자의 청렴성이나 직분을 저버리고 유·무형의 이익을 취한 행위라고만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 율기(律己, 자신을 가다듬는 일)편 제2조에 “청심(淸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청렴한 마음가짐이 목민관(오늘날 공직자)의 본무(本務)임을 천명하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목민관이나 벼슬하는 사람을 “청백리”라 하는데, 다산은 청백리에도 세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
최상으로 봉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설혹 봉급을 사용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퇴직을 하여 집으로 가는 날에는 말 한 필만 이용하는 사람, 중간으로 봉급 이외에는 명분이 바른 것은 받고 바르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며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집으로 보내는 사람, 최하로는 이미 규례(規例)로 되어있는 것이라면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받아 쓰지만 규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쓰는 사람이라 하였다.
오늘날 이처럼 최하 부류의 공직자가 그 직위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공정과 부패로 밖에 볼 수 없고, 공익과 공정을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법을 통해 공직자의 일탈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2022. 5. 19자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에서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10가지의 행위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감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공직자 등에 대하여 형벌과 과태료, 징계와 이익환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로 공직자의 인성과 양심에 따른 준수를 강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성과 양심을 갖출 수 있는 공무원의 염치(廉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가 청렴한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정 청탁과 사례 제공 등의 분위기를 함께 타파해 나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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