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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주원 김천경찰서 경무계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2일(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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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보이스 피싱’이란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 상거래 업체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범법행위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e),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다. 우리 국민 누구나 한번쯤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았을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천경찰서 작년 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70건이고, 올해도 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2014년 1년 동안 방송된 TV 개그콘서트 ‘황해’라는 코너가 생각이 난다.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개그를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준적이 있다 “많이 당황하셨어요?”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걸리기 전 의심된다면 끊으세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을 무조건 거절한다.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요구, 모바일 뱅킹 앱 설치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발송 하지 않는다.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앱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 보이스피싱 신고사례를 소개한다. 어머니가 혼자살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자녀가 112에 신고를 했다. 카카오톡 대출 광고를 통해 농협대출 이자를 싸게 해준다고 속여 총4회에 걸쳐 현금 6623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빨리 신고가 되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특히 농촌에 혼자 있는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설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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