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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은 품행방정(品行方正)한 공무원·시의원을 원한다”
정진욱 본지 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12일(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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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경주시 9대 시의원의 구성이 이제 촌각(寸刻)에 달렸다. 필시 전임 의회의 지리멸렬한 행적을 따라가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음에 몇 자로 조언하려 한다. 먼저 경주시 8대 시의회가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공약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내걸고 대대적인 개혁의 깃발을 높이 치들었다. 이에 동조하듯 대구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8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제·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처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19가지 안건 중 눈에 띄는 건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대구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이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도 있다.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와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안심연료단지의 연탄공장과 관련된 지원사항을 담고 있었는데, 바뀐 환경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제출됐다. 또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적이고 환경개선 효과도 미비한 바닥면적 합계 1만㎡ 미만의 정신병원을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은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여 대구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의중이 강력히 담긴 것으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 정부 시책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발 빠른 조례안 제정이 아닐 수 없다. 전 정권에서의 불공정과 비상식에 몸서리쳤던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고질적으로 관공서의 문턱이 높고 탁상행정이 여전히 판을 치고 공무원들의 시대에 뒤처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보니 정책집행 지연과 미숙한 집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따라서 대구시의회의 시대사조에 맞게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과 폐지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경주시의회도 오는 20일부터 267회 임시회의가 5일간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구시에서 제정한 ‘공무원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고질적 풍토병인 시대착오적 업무처리 자세와 각종 민원에 대한 늦장 대응 등 불편부당한 행위의 강력한 근절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했으면 한다. 지금까지 했듯이 경주시청 자체 감사와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 그리고 시민들 제보만으로는 개선이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다. 대구시의회는 하는데 경주시의회가 못할 까닭이 없다. 결국 홍준표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주창하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시의회의 현명한 결단만이 남았다. 시민들은 매같은 눈으로 자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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