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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이용, 규정에 맞게 안전운행 하자
정선관 공검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08일(수) 17:36
ⓒ 경북연합일보
PM은 전기를 이용해 구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 등을 말한다. 지난 21. 5. 13자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탑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운전자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시 13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행전안전부 22년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PM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3,421건으로 지난 해는 1735건이며 이는 2017년 117건보다 14.8배 증가한 수치다. 사고는 주로 5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발생했고 오후 6시 이후의 발생이 51%를 차지했다. 이처럼 PM(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시에는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 교통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행동요령임을 깨닫기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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