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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착복, 질 나쁜 정치꾼들”
정진욱 본지 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06일(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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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선거와 관련된 사범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몇해 전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P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등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홍보 대행업무를 한 뒤, 선거비용을 부풀려 수억 원의 국고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결국 3심까지 간 대법원에서 무죄판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선거를 둘러싼 국고 보전비용이 여전히 옆으로 새고 있다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이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오는 12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6·1지방선거와 대선이 끝나며 그동안 쌓인 선거 관련 고발·고소·인지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6·1지방선거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지방선거사범 총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한 선거사범 중 8명을 구속했으며, 32명을 재판에 넘기고 93명을 불기소했다. 아직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878명인데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오는 9월 즉시 사라지는 공직자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 등과는 달리 선거범죄는 12월까지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된다. 6개월로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지난 1일로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대선 선거사범까지 적극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대검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넘어와 수사·기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며 경찰과의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등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경찰청에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54명을 수사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으며 22명은 검찰 송치 등 종결, 132명은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 47명(30.5%)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43명(27.9%), 선거폭력 11명(7.1%) 순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품향응이다. 출마자들은 중앙당에서 지원을 받거나 후원회를 구성, 후원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하고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서 국고로 보전해준다. 이 돈은 출마자의 개인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에서 교부하는 정당 보조금과 선거 보전 비용의 착복 사례가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차제에 선거 출마를 빙자로 국고를 탕진하는 질 나쁜 정치꾼들은 엄중히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선거법상 선거비용으로 지출 가능한 금액만큼 국가가 보전해주는 보전금의 경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까닭에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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