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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천지에 어이없는 선거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01일(수)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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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험’ 전국 1, 2위를 다투는 경북 군위, 의성군수 선거에 금권선거 및 조직적인 관권선거 의혹이 일어 이들 지역은 벌집을 쑤신 꼴이다. 현직 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탈락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나란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공통점이 있는 지역이다. 어느 지역보다 높은 군위군의 사전 투표율 52.08%은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의 반증이다. 그런데 거소투표 대상자 특별 전수 조사 결과 허위신고 25건,대리투표 7건을 추가로 적발해 이장,요양보호사 등 10명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도 5명 대리투표 이장을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표를 ‘대리투표’한 이장이 체포됐는데 이장은 구속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정리해보면 유권자 2만여명에 불과한 경북 군위군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불·탈법 선거로 무더기 위장전입,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유인물 살포, 금품살포, 선거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 및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 개입, 부정 거소자 투표 등 불·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군위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700여명이 넘는 수상한 위장전입자가 늘어났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나 공장·창고 등에 선거공보물이 배달되고,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면장 관사 등에 20여명이 무더기로 전입 돼 있는 것이 속속 밝혀졌다. 모두가 어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탈불법 행위이다. 더구나 A군수 후보 친인척 중 한 사람은 최근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있다. 이는 도를 넘어도 한참이나 넘어선 것으로 어느 시대 얘기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선거부정이 생활화 되어있던 이승만 대통령 시대도,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데 대명천지 민주화 시대에 버젓이 국민의 주권을 눈속임하여 뺐는 대리투표 행위가 웬말인가?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 할 수 없는 자, 요양원 입소자와 교도소 수감자 등이다.그런데 이들은 연로하신 분들의 신체적 약점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한 것이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과 의성군에서 거소투표한 1천2백 여명을 전수조사해 대리투표가 확인될 경우 무효 처리할 방침이다. 군위군내 신고된 거소자 총 246명과 위장전입 700여명은 이번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검찰 및 경찰과 중앙선관위의 대대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탈불법적 선거운동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대의명분도 불법과 탈법 앞에선 당당할 수 없는 법이다. 차후 이같은 탈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저한 신고 정신으로 군민들은 무장하여 스스로 깨끗한 군위,의성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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