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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 적치물로 관광경주 의미지 흐려 단속 시급
김진규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31일(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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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를 피해 차도로 다니는 게 무슨 경우인가요?” 경주시 인도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필자가 보름여 동안 관심 갖고 지켜본 경주 중앙시장과 성동시장, 관광지와 연결되는 인근 상가 주변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 보도 곳곳을 점령한 온갖 상품들과 광고용품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시장 인근 상가, 보도에 쌓아둔 상품들이 많이 눈에 띈다. 보도 폭이 넓은 곳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지만, 폭이 좁은 곳은 각종 상자들이 즐비해 한두 명이 지나가기에도 힘겨워보였다. 보행길이 가로막힌 건 재래시장 주변이 심하다. 일부 상가에선 판매 중인 상품들을 보도까지 침범해 쌓아 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차도까지 침범한 물품도 수두룩하다. 버스정류장이라도 가리지 않는다. 중앙시장 인근에는 학교가 있어서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인데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 피해는 이곳을 이용하는 보행자 몫이다. 2일과 7일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얽혀 통행 장애는 훨씬 심각하다. 일부 보행자들은 보도 대신 차도로 걷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도 등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75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처 사는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안면을 익혀온 상인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시 황오동 해장국거리 옆 한 상점에서 인도에 내놓은 적치물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며 자신의 가게 앞 도로는 마치 자신의 주차장인양 주차금지 표지판을 도로 위에 세워놓고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오동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탔다. 그는 “보도에는 걸림돌이 많고 통행이 불편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닌다”면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무섭기도 하고, 나이 먹은 노인이 (괜히)밖으로 나와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움츠러들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보도 통행이 원칙이지만, 불법 적치물 등에 위험한 도로로 떠밀린 셈이다. 인근 주민 A씨는 “몇 년째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신고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도에 내놓고 판매할 거면 거기서 그쳐야 하는데, 심지어 차도까지 침범하기도 한다”면서 “시장 인근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도 몇 개월째 방치된 적치물이 많다”고 전했다. 대학생 B씨는 “만약 보도에 적치된 물품이 파손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궁금하다”면서 “상인들 입장도 이해되지만 보행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앞세워 단속을 경계한다. 상인 C씨는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다른 가게들도 다 내놓고 판매한다”면서 “다들 지키지 않는데 나만 지키겠다고 물건을 들여놓으면 손님도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적재물과 노점상 때문에 길을 지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의 무단사용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보행자 도로 위의 적치물과 노점상으로 인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시민들이 인도를 피해 차도로 걷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 일대를 돌아다녀 보니 인도를 통행하던 사람은 상인들과 적치물로 인해 먼저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이 길을 지나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좁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생계형 노점상이 많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어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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