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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력 방치, 이대로 놔둬도 되는건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5일(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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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량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연신 고개를 숙이고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 각 정당의 공천을 두고 ‘사천’이니 하며 공천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한 이들도 부지기수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공천 헌금 액수에 따라 공천과 낙천이 갈라지고 당의 기여도 또는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도, 지역의 정치 지형도와 자질 평가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어쨌든 함량미달인 후보가 속출하자 국민의힘 당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공천자격시험을 치룬 것은 진일보된 정치 개혁의 시금석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까다로운 선거출마 방식이 존재하는데도 후보자가 난립하는 데에는 무슨 사유가 있을까? 주민을 위한 봉사일까 아님 권력과 경제적 이익·사리사욕을 위한 입신양명을 꿈꾸는 것일까?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출마 사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전북 J시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한 업체를 불러 800만원 상당의 홍보 물품 제작을 의뢰했다. J시의회 사무국은 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물품은 경쟁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 J시의 수의계약 원칙에는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적정 업체가 없을 경우 전라북도 내 업체, 전국 업체 순으로 계약 업체를 정한다고 돼 있다. J시 관내에는 현재 홍보 물품 관련 업체가 스무 곳 정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J시의회 사무국은 지역 업체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에 있는 A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물론 J시의회는 별개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J시의 수의계약 원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통상적인 사례와는 달랐다. J시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어떤 영문인지 사유를 밝히기 완강히 거부했지만 A사와 연관이 있는 J시의원이 밝혀졌다. 경제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J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주요 경력을 A사 이사로 소개했다. J 의원은 “인맥을 소개시켜 주는 등 A사의 영업을 담당한 이사로 활동한 적 있지만, J시의회의 수의계약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 의원의 비위 의혹은 이뿐 아니다. J 의원이 소유했던 W건설이 J시로부터 억대의 수의계약을 따낸 건설공사는 모두 11건, 계약 총액은 1억 3,500만 원이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경남 Y시의회 J의원은 S고속관광의 지분 75%를 가진 대주주였다. 그런데 S고속관광은 Y시로부터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 4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 하지만 S고속관광은 제재를 받기는 커녕 이후에도 Y시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J의원은 “수의계약할 수 없는 사실을 알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라고 말했을 뿐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이권을 챙긴 의혹이 명백한데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법조계, 이러한 이유 등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결국 시민들의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건전한 지방 언론의 감시 강화가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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