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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후보를 택할 것인가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4일(화) 18:13
ⓒ 경북연합일보
최근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비통한 심정을 묵도하면서 지도층 인사의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절감하게 된다.
정부의 대책본부의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면 사태는 훨씬 호전되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 역시 국민과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현안이 아닐 수 없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풍문이 돌고 시민들에게 보내는 휴대폰 메시지의 사진을 보면 얼굴 사진의 작품이 경이롭고 우아하게 미소 띤 얼굴은 하나같이 미남미녀다. 얼굴 이미지만 보아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졌는지 알기 어렵다.
시민과 유권자는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엄정히 물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공직과 시민의 대표로 출마하였는지, 공직의 참의미와 적격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를.
얼마 전 필자는 지인으로부터 뜻밖에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적이 있다. 그는 대뜸 ‘이번 선거에 출마해볼까’해 ‘되면 좋고 안돼도 크게 손해 보는 것이 없잖아’라며 의중을 비쳤다.
어느 면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선출직 공직을 가볍게 치부하는 예비 출마자가 있어 순간 기가 막혔다.
1995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공직 부적격자들이 양산되었고 정당 공천제의 폐단이 축적되면서 지방자치제는 존립의 위태로울 정도로 시비 논란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 공직을 개인의 명예나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후보들이 부지기수로 엄존하는 한 시민과 유권자는 두 눈 크게 뜨고 생선가게 주인의 심정으로 가게를 맡길 대리인을 옳게 뽑아야 한다.
좀 과한 말인지 모르지만 고양이 같은 위인을 뽑아서 생선가게를 맡긴다면 얼마나 낭패이겠는가.
특히 경주는 지역 특정상 국민의힘의 공천만 받으며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떠나 당선 가능성이 높아 공심위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후보를 뽑아야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이무런 도움말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순전히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기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을 정하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대체로 후보의 인물됨과 정책비전이 선택의 주요 잣대가 될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시민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추진할 줄 아는 목민관의 자질을 갖춘 인사라면 무난할 것이다.
과거에 뭐했던 사람이라고 과시용 경력을 내세우기보다 앞으로 공심(公心)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실천하는 쪽에 점수를 더 주어야 할 것이다.
역으로 연고를 내세우며 역설로 표심을 유혹하는 행위, 헛된 명예와 권력욕에 눈이 먼 함량 미달의 인사는 투표의 힘으로 패배의 쓴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원컨대, 공직에 뜻을 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공공성과 소통의 의미를 새롭게 음미하며 선거운동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과 유권자는 선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자신의 일임을 자각하고 신성한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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