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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수사’ 조속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2일(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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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이 교체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 정부 때 지지부진하던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비롯해 탈원전 관련 고발에 따른 검찰수사가 확대일로에 있다. 지난 10일,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5곳은 2,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퇴임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월성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문 전 대통령의) 하문에서 시작해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통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탈원전 공약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계속 운전 중단,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이뿐만 아니라, 3년 전 고발된 ‘산업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관계자들을 연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사건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분석 중이다. 월성원전 사건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 등이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있다. 지난 9일,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2017년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일한 문모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문 국장은 백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모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을 상대로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19일에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연구실, 산업부 산하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지 약 두 달 만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인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 이제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선 백 전 장관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백 전 장관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휘부가 물갈이된 검찰이 백 전 장관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퇴 압박’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규명하는 게 관건인 만큼 백 전 장관 소환 조사 후, 청와대 인사들 수사에 이어 최종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칼끝이 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검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재논의하고 있다. 수사팀은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검과 조율을 거쳐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는 청와대 윗선 수사의 연결고리다.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해 한수원에 1,481억 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논리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백 전 장관 등 윗선이 정 사장의 배임을 교사했다는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고발에 따른 검찰수사라 하더라도 장기화하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나 한풀이 수사로 오해받아 정당성이 훼손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하되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새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가급적 보강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게 바로 새 정부가 바라는 화합이자, 진정한 협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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