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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복구시킨 법의 정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8일(수) 17:40
한 법무장관은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발빠르게 설치했다.
한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추 전 장관이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명분으로 합수단을 폐지시켰지만 실상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불편부당한 조치에 반하여
폐지됐던 합수단을 바로 원상복귀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전광석화처럼 공정과 상식에 준하여 서울남부지검을 기존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개편해 한 장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합수단 출범의 변에서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 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엄단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추 전 장관 이전의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 등 총 48명으로 구성되어 수사역량의 최대치를 이끌어낼 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성과로 2013년 5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증권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했고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의 법의 정의에 위배된 조치로 졸지에 폐지된 합수단은 다음 장관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들끓자 이를 수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지만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사의 수사권을 제외함으로써 검사의 손발을 자른 허수아비 협력단이었던 것이다.
이제 합수단이 부활한 만큼 앞으로 합수단에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조직이 갈수록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속에 다시 탄생한 합수단은 부처의 본분에 충실하고 윤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준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드높이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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