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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 112(분실물신고)를 아시나요?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7일(화) 17:31
ⓒ 경북연합일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로스트 112’ (www.lost112.go.kr)는 분실물 및 습득물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직접 분실물을 등록하고 경찰관서에 습득,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경찰관서에서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 관리하고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습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인계한다면 인계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소유주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주가 되어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로스트 112’로 간편하게 분실물을 등록하고,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음으로써 편리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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