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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무로 법제화된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하기
안찬우 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6일(월)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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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에 대한 예시를 들면 수사관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피의자인 경우 16개 직무 유형 중 ‘사건수사’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해당 수사관은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로부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은 공직자는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적 거래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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