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5-31 03:53: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공직자의 의무로 법제화된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하기
안찬우 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6일(월) 17:56
ⓒ 경북연합일보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에 대한 예시를 들면 수사관과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피의자인 경우 16개 직무 유형 중 ‘사건수사’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여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해당 수사관은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로부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용은 공직자는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적 거래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위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세 번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는 SMR, 영덕은 대형원전…경북이 미래 에너지 최적지
경북농기원, 사과 대목 고사 주범 ‘흰비단병’ 방제기술 개발
구미에 AI 훈련센터 개소…제조업 AX 전환 속도
딥테크 창업도시 대구,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
노사평화의전당, 샤스타데이지 활짝
대구지방환경청, 고농도 오존 대응 캠페인 실시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경주의 더 큰 미래 위해 압도적 승리
대구시, 노동부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
대구시, 하수도 취약지역 선제 점검
군위읍,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긴급 병원 이송
최신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경북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 돌파  
안동 한일정상회담 효과 잇는다…日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강  
문경시 하반기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영양 목재문화체험장 야간 프로그램 15회 운영  
상주 경천대 전기버스 무료 운행  
“저출생 막아라” 안동시, 출산·양육 지원체계 강화  
영주시, 국방 드론 실증거점 조성 날갯짓  
경주시의 한심한 ‘장례문화’ 정책  
지난해 경북 농가소득 5858만원 '전국 2위'  
대구시, AI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센터 구축  
구미 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 속도 낸다  
‘1000원 달성행복택시’ 수혜지·배차 늘린다  
대구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책 가동 본격화  
군위 삼국유사면, 이웃사랑 자원봉사 실시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852
오늘 방문자 수 : 4,283
총 방문자 수 : 40,55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