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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짙은 선팅, 단속이 필요하다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0일(화) 19:40
ⓒ 경북연합일보
지난해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선팅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짙은 선팅을 한 어린이 차량이 달리고 있다.
규제만 있을 뿐 현장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규제에 따른 단속과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7살 아이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4월, 정부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인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짙은 선팅을 제거하면 아이가 차량에 남아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선팅이 짙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우려만 커지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여전히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게 선팅을 해놓은 통학 차량이 많다”며 “그때와 같은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통학 차량을 아예 태우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특히 큰 유치원은 중·고등학생 학원버스로 유치원 통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선팅이 짙게 되어 있는 버스가 많고 심지어 여름에는 커튼을 치고 다니기도 해서 내부가 아예 보이질 않는다”며 학원버스를 유치원 버스로 이용하려면 규제를 하고, 특히 선팅규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강화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다섯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B씨도 선팅 규제에 대해 “4년 전과 같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고 방지용으로 비상벨이 있기는 하지만 유아들은 비상벨을 누를 생각도 하기 힘들어 내부가 훤히 보이는 선팅규제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지나가다 보면 학원 차량들이 아직도 선팅이 짙은 차가 많다”며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도 아니고 통학버스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통학버스 운전자 C씨는 “아직까지 선팅과 관련해 단속을 나온 경우는 없다”며 “짙게 선팅을 한 차량은 투과율 70% 정도로 선팅을 다시 하라고 공지만 내려온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여름 햇빛이 따갑다는 등의 이유로 선팅 규제를 따르지 않는 통학버스가 많은 것 같다”며 “운전자로서 햇빛이 뜨거운 건 이해하지만 통학버스인 만큼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걸 볼 수 있으려면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짙은 선팅 규제를 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교육에서 투과율이 중요한 안전요소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연비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보니 짙게 하는 차량이 많은데 어린이 통학 차랑의 경우는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며 “애초에 선팅을 해주는 업체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선팅 규제가 있어 짙은 선팅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원 차량을 어린 통학 차량으로 이용할 경우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 후 이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선팅이 짙게 돼 있는 차가 많아 지자체의 일률적 조사와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결코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정부가 아이들의 학원 통학버스에 대한 선팅규제 법안만 만들어 용두사미식 정책을 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한 규제가 요구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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