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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류병훈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5일(목)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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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용접 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고, 현장 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 작업 끝난 후에는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 작업장 내 위험 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하여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실천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일 것이다.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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