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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가 법집행에 조종(弔鐘)을 울리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3일(화) 18:56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단체들과 검찰이 검수완박법의 졸속 처리를 만류한 가운데 오직 위법한 여당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눈감고 귀닫은 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하여 통과시킨 반민주적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통과된 이 법안은 겉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검찰의 전횡을 막는다는 취지나 실상은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오로지 힘있는 정치인이나 파렴치범을 보호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무소불위의 다수당 힘을 빌어 반의회적 폭거를 저지른 불법적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법’ 통과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보름 남짓의 단기간에 처리됐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 등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하다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따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법원, 법제처, 대검찰청 등 법조 및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런 위법된 법안을 막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의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과 측근들의 보호를 위해 문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예상대로 문정부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검수완박법’을 의결함으로써 국민들의 여망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이날 집권 정부여당이 저지른 폭거는 국민과 역사에 앞에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
국민에게 법의 보호권을 빼앗는 역사의 오점을 남긴 오늘을 국민들은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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