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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단 멈춤’
차민경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01일(일) 19:26
ⓒ 경북연합일보
완연한 봄 날씨에 전국적으로 봄나들이 분위기가 한창이다. 개인차량 증가와 SNS의 활성화로 인해 유명한 벚꽃 명소를 찾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나들이를 떠나기도 한다.
운전대를 잡은 설레는 마음으로 인해 자칫 방심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이었다.
이 중 도로를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 32명보다 약 3배 많았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시행됐다.
이에 이어 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또 내년 1월 22일부터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단 정지’를 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길 바라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의 안전이 더는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으며 도로 위 보행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에, 교차로 우회전 시 생명을 지키는 ‘일단 멈춤’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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