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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더 이상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김성신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6일(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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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 10. 21.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만으로도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참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자. 스토킹 범죄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가능성을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위험성·중대성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유치장유치)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보호)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주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 목격자, 가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위협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사건 담당수사관)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맞춤형 순찰, 경호,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등 상황에 따른 보호조치가 실시된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온하고 안정되지 않을까?” “보복이 두려우니 참자”라는 나약한 생각은 하지 말자. 인권은 중요하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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