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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선진 교통문화의 첫걸음!
조혁채 의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1일(목)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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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사월 중순을 지나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이 관광지 등에 붐비고 있다. 예전에 비해 한껏 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건 좋은 일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은 40%를 웃도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보행자의 보행권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고, 교차로에서는 차량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는데,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등도 보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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