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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시법 혼선 방지 법개정 발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0일(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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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북연합일보 | | 구자근 의원(구미갑·사진)은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상적인 경호업무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 조항에 대한 법해석 논란이 있는 만큼 청와대 이전에 따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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