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을 확실히 알아보자
이진우 칠곡소방서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8일(월) 19:17
|
|
 |  | | | ⓒ 경북연합일보 |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단독주택에 비해 인명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난설비가 설치되어있다. 공동주택에는 피난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화재 발생 시 피난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피난 대피공간’이 있다. 피난 대피공간은 2005년 12월 이후 사업 승인된 4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으며 발코니에 피난이 가능한 2㎡의 공간이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되어있어 열과 연기 및 불꽃으로부터 30분~60분 이상 보호받을 수 있다. 피난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 시 가족 모두가 피난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어야 하며 짐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피난설비 중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이다. 완강기는 사람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 기구로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완강기는 △완강기 후크에 고리를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인다. △안전벨트를 가슴높이(겨드랑이 밑)에 착용 후 안전고리를 고정한다. △릴을 창밖으로 내려놓는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위치한 후 난간에 걸터앉고 벽 쪽을 향해 바라본다.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고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벽을 밀며 하강한다. △착지 후 안전벨트를 벗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세 번째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하향식 피난구’이며, 일종의 간이 사다리이다. 사용법은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방지장치’를 분리한다. △덮개를 완전히 열고 덮개의 관절을 밀어 고정한다.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를 펼친다.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순서로 사용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