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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탈(脫) 탈원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7일(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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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기후·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에서 벗어나는 ‘탈 탈원전’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지난 5년이 탈원전에 발목 잡힌 ‘잃어버린 세월’이었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야심차게 추진하던 ‘에너지전환정책’이 송두리째 부정을 당할 처지가 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둘러싸고 인수위와 현 정부 간에 충돌 조짐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은 각국 정부와 세계적 기업의 요구 조건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 날,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잠정 결론”이라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이어 가되 대대적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공식 폐기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새 정부는 탈원전을 폐기하더라도 막무가내의 강행이 아닌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현 정부 탈원전정책의 상징이었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산업부 장관의 압력과 협박,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된 것이다. 탈원전 폐기를 통한 새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정상적으로 세워지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인수위는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년마다 발표되는 우리나라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정책을 반영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이 담겨 있다. 따라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윤 당선인이 공약한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등의 원전 확대 방안을 담게 되면 상위법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원래 에너지기본계획이 2008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1년 연기돼 2019년에 발표됐다.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 2024년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1년 앞당기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몇 달 미루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탈원전정책 폐기와 원전 확대 방안을 담은 새 정부의 이러한 계획을 야당으로 전락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그렇더라도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하여 국회의 인준을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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