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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보행사고, 하교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1)
이동식 안동경찰서 강남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7일(목)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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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2016년~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수는 12,273명(사망 62명, 부상 12,211명)으로 이중 51.5%가 오후 2시~오후 6시 사이 방과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4시~6시에 집중됐다. 주제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현황 통계를 보면 계절별, 가을 〉겨울 〉봄 〉여름 順이며, 시간대별, 16-18(27.5%) 〉14-16(24%) 〉18-20(17.7%)이다. 학년별, 1학년(22.1%) 〉2학년(20.8%) 〉3학년(18.8%), 행동별, 횡단보도 내(41.1%) 〉횡단보도 외(27.9%) 등 하교 시간대, 저학년이 도로 횡단 중,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12,273명) 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610명으로 13.1%며, 사망자도 16명으로 25.8%를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제정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을 배치하여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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