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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의 전환을 통한 건축공사장 화재 예방 강화(2)
노순진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5일(화)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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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소방시설법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물품을 취급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부주의, 용접·용단에 따른 공사장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성소방서에는 겨울철에 이어 봄철에도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컨설팅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사장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에서 지켜야하는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 등의 제거를 위해 작업 전에는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한다. 또 작업 전 작업공간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질, 인화성·폭발 위험물을 제거 및 격리해야 한다. 둘째, 용접불티 비산에 따른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방화포, 소화용구 등의 비산 방지기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 시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 보관하고 나머지는 별도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고 작업자를 보호해야 하며, 유독가스의 폭발이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는 주로 용접 불티와 사용자의 부주의, 그리고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다. 이를 단속하는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어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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