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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재연임 무산’의 파장과 후폭풍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3일(일) 13:48
탈원전에 앞장섰던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재훈 사장의 재연임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수원 본사 소재지인 경주에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연루돼 ‘배임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1년 연임하고 또 연임을 기도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몰염치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고, 신구 권력 간에 ‘알박기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에 부담을 느꼈는지 정 사장의 재연임을 ‘묵인 내지 방조’했던 산업부가 이제 모르쇠로 돌아섰다.
복지부동하면서 현 정부와 정권 인수위원회의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4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 사장에 대한 연임 제청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의 눈치도 봐야 하니 지금으로선 사장 교체 추진도 난감하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후임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정 사장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정 사장이 스스로 사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소 중인 공공기관 임직원은 자기 뜻에 따른 ‘임의 사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 임명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산업부의 제청이 없으면 청와대로서는 임명을 강행할 명분이 없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한수원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통보했으며, 한수원은 2월에 슬그머니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연임안을 통과시켰고, 이 사실이 뒤늦게야 외부에 공개되면서 반발을 불러왔다.
보수언론들이 “친원전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탈원전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정 사장이 어떻게 한배를 탈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나서자,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정 사장 재연임 건에 관해 “인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쨌든 정 사장의 재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지만, 그 파장과 후폭풍도 거세다.
지난 1일에는 국민의힘과 한수원 노조,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사장의 연임 시도를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게다가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는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 원전 4기가 계속운전이 가능함에도 정 사장이 수명연장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제 한수원, 원전, 정재훈 사장 등과 관련된 여러 건의 재판과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탈 게 분명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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