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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가동’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8일(월) 19:10
ⓒ 경북연합일보
가뜩이나 국제 유가 등 연료값 급등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가격급등세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선진국들이 연료 비축에 나선 데다 국내도 전력 등 에너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자, 에너지업계는 새 정부에서 전력수급 안정의 비상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신규 원전 가동을 서두르고 신한울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하고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지어 일각에선 폐쇄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가동률 상향’ 등의 친원전 정책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자 여러 지인이 필자에게 조심스레 물어왔다.
“월성1호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수 있겠네요?”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등등. 그때마다 필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재가동은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렇다. 찬원전·반원전, 친원전·탈원전의 입장을 떠나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재가동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법적, 정치적, 경제적, 시기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
먼저, 법적·정치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절차상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부터 전문위원회 검토까지 마치면 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최소 1년여의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영구 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도 걸림돌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해 월성1호기 재가동을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집권당에서 처지가 뒤바뀐 거대 야당이 법안 개정을 찬성할 리 만무하다.
설령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모두 해결돼 재가동할 수 있더라도 경제적·시기적으로 보면 재가동이 불필요하고, 운영 가능 기간도 촉박하다.
월성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모두 빼낸 상태다.
연료를 주입하고 기본 정비를 하면 기술적으로는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경제적인 타산을 따져보면 재가동할 명분이 약하다.
연료 재주입과 기본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간다.
쉽게 말해, 핵연료를 다시 만들어서 장전하는 데까지 한 20개월 정도 소모하고 나면 사실상 계속운전 허가 기간인 2022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수명연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만약 새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추가 수명연장을 허가하더라도 법적·경제적 논란에 부닥치게 된다.
야당의 반발에다 경제성 문제로 발목을 잡힌다.
월성1호기는 설비용량 679MW인 중수로원전이어서 1,400MW급인 한국형원전에 비해 설비용량이 1/2 정도밖에 안 돼 경제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핵연료 재장전과 기본 정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래저래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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