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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신학기 학교폭력예방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4일(목)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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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2011년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 이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한 국가와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폭행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정신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왕따 등의 행위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폭력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자신이 당한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많아 이러한 피해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117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 청소년 긴급전화(1388), 학교폭력 SOS 지원단(1588-9128) 등으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센터인 Wee센터, 안전드림,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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