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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절차상 첩첩산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0일(일) 19:3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5일 산불 피해 현장인 경북 울진에서의 이재민 간담회에서 “보상도 물론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이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신한울원전 3, 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기 착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울진 주민들은 탈(脫)원전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서 주는 지방세 감면과 피해복구 지원 등에 더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별지원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지원금 규모는 250억∼448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건설사업자인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추산한 특별지원금이 1,400억 원이어서 울진군은 최대 1,400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의 ‘원전 최강국’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이고, 윤 당선인이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에나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원전 발전 계획을 승인해야 하고, 그래야 발전기 계약 진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수립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돼 있다. 2년 간격으로 발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착수부터 발표까지 2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실무안이 마련되면 부처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가 올 상반기에 실무안을 마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올해 말에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가능한 셈이다.
더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확대 방안을 넣은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설령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이래저래 첩첩산중이다. 일각에서는 ‘선(先)건설, 후(後)허가’ 등의 유연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제도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신한울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가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연 새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하여 ‘신한울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를 성사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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