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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맞이는 사발이 안전운행에서부터
조혁채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0일(일) 19:38
ⓒ 경북연합일보
봄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며 농부의 손발이 바빠지고 농촌에서의 일감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등 농기계의 운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ATV(사륜오토바이)는 보통 ‘차동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며,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나 벌칙 적용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차동장치란, 커브를 돌 때 양측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켜 차량이 전복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를 말하며, 차동장치가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후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무면허나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다.
흔히 농업용이나 레저용으로 이용되며,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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