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6 21:22: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따뜻한 봄맞이는 사발이 안전운행에서부터
조혁채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0일(일) 19:38
ⓒ 경북연합일보
봄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며 농부의 손발이 바빠지고 농촌에서의 일감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등 농기계의 운행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ATV(사륜오토바이)는 보통 ‘차동장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며, 운전자의 의무사항이나 벌칙 적용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차동장치란, 커브를 돌 때 양측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켜 차량이 전복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를 말하며, 차동장치가 있는 사륜오토바이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후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무면허나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 제외 대상이다.
흔히 농업용이나 레저용으로 이용되며, 도로 주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의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9,453
오늘 방문자 수 : 22,195
총 방문자 수 : 41,74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