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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6일(수) 19:29
ⓒ 경북연합일보
자치경찰이란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지원 확대부터 일상 속 안전과 치안까지 촘촘하게 개선하는 경찰을 말한다.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경찰에서 이제는 국가경찰, 수사 경찰, 자치경찰이라는 삼원 체제로 바뀌었다.
자치경찰은 특히 주민과 관련된 업무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주민 친화적인 교통정책이 많아지고 교통시설의 보완과 개선이 빠르게 처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치안 만족도가 향상 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대표적인 생활안전(지역순찰,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교통위반 단속) 경비(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수사(소년범죄·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확립해온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으로 향상된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적 중립 속에서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정하고 발전적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행정을 새롭게 펼치게 된다면 지역민들이 더 안전한 ‘치안 1번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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