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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힘을 모으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9일(수)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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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과 동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한다.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것이다.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은 국민도 이번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서 십시일반 힘을 모아 줄 시점이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은 언젠가 자기 마을에도 화마가 닥쳤을 때를 깊이 생각하라는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3~4월은 계절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점검과 대국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또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하는 것인데, 아침에 (이곳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울진, 삼척의 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고 왔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이 된다. 이번 선포로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8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산림 2만1772㏊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 울진이 1만6913㏊, 삼척 772㏊, 영월 80㏊, 강릉 1900㏊, 동해 21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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