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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보상, 경주 배제 안 된다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9일(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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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중 하나가 해상풍력발전이다. 오는 2030년까지 72조 원을 들여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인데 산업부는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산업부로부터 잇달아 허가를 받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를 열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상정된 4건의 사업에 대해 모두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허가를 획득한 사업은 ‘반딧불(에퀴노르), 동해1(에퀴노르·한국석유공사), 문무바람1(쉘·코엔스헥시콘), 귀신고래3(GIG-TOTAL 컨소시엄)’ 등 4개다. 이에 문무바람(주)은 오는 2020년대 후반 완공을 목표로 첫 단계인 420MW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저번 심의에서 ‘동해1’ 사업 허가는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울산시와 협의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며 보류했음에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역 어민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명회 없이 사업 허가를 내줬다. 이에 ‘울산해상풍력발전 어업인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민단체들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심의가 진행됐다며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향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시 상경 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어민 대표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민간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나서고 있어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해상풍력발전 어업인대책위원회의 경우, 지난 2월 10일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발전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수용성 문제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악화 양상을 보이자, 산업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참여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가 가중치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울산시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만 어민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서 울산시는 40km 이내에만 적용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대상의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 발전기로부터 최고 40km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울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울산에서 58km 떨어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울산시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울산 외 지역 어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현재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울산 해상풍력단지 조성 예정지는 동남권 해역의 손꼽히는 황금어장이다. 특히 울산과 인접해 있는 경주의 어업인들은 바다 생태계 파괴, 조업과 항해 등 수산업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 경주시수협과 경주의 어업 관련 단체들은 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제도 혜택 보장과 민관협의회 참여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업권 확보와 생존권을 위해 ‘경주 어업인 궐기대회’를 열어야 한다. 여수 어업인들은 지난 2월 8일 총궐기대회를 열어 선박 500여 척을 동원해 ‘해상풍력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벌인 바 있다. 경주시 수산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주의 어업인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삶의 터전인 어장을 빼앗겨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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