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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5천달러’ 돌파…축배는 이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3일(목) 17: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5000달러를 돌파한 데 대해 3일 SNS를 통해 “코로나 위기에서 일궈낸 괄목할 성과”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미 달러화 기준 3만5168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한 지 4년 만에 3만5000달러를 넘어서게 됐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인당 GNI는 경상성장률 반등(6.4%)과 환율 안정(-3.0%) 등으로 2010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2017년 3만달러 돌파 후 4년만에 3만5000달러를 넘어섰는데, 특히 4년 중 2년이 전대미문의 전세계적 코로나 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국가적 성취가 틀림없다.
그러나 이면에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는 점, 소득양극화가 심화한 점, 집값을 필두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 대한민국이 ‘부자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나 크고 본질적인 과제들이 숱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상존하는 이상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라는 굴레에서 허우적대다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 시군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득 재분배를 기초로 사회적 상생·협력을 이끌어 공동번영의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차기의 중앙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물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3의 건국’을 한다는 자세로 절체절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도 조례와 규칙의 개정은 물론 자치예산 편성 혁신을 통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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