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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깜깜이’ 보완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2일(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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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3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6일 전인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다만 이날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한 보도 행위는 3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된 탓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예상되는 부작용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기본적 권리는 제한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하는데,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기본권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것을 대체할 수단이 전혀 없는지도 의문이다. 여론조사와 그 공표에 범죄적 요소가 있다면, 민사, 형사, 행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깜깜이 기간에도 기존의 결과를 계속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무제한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하다. 사실상 이슈가 지나간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게재하면서 업데이트하지 않는 수법으로 밴드웨건과 언더독 효과를 지속시키는 편파적 사안에 대한 제재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대선을 10여 일 앞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여전히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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