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질적 ‘손실보상법’ 제도화가 중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2일(화) 17:36
|
|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332만명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어진 영업 제한과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극심했던 만큼 신속하고 빠짐없는 집행이 요구된다. 방역지원금이 ‘발등의 불’이라면, 손실보상 관련법 개정은 민생 경제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방치된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야는 합의로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6일까지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고, 그간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업, 공연기획업종을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손실의 소급 보상과 대상의 확대는 너무나 당연하다. 정부안처럼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자는 것은 큰불이 났는데도 양동이의 물을 최대한 줄여서 불을 꺼보자는 식으로 매우 우매한 생각이다. 이제는 국가의 합법적 통제를 따를 경우, 사회·국가적 위험 분담 원리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실의 보상을 법제화하는 제도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 국가는 약한 한 축이 무너지면, 도미노 상황에 따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되면, 정부, 임대인, 임차인, 사용자, 근로자가 합리적이고 공리적으로 손실을 분담함으로써 파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국채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안의 소상공인 320만명에 더해 매출이 감소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 2만명과 영세 간이과세자 10만명이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씩 지급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