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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예방으로 생명·재산 지키자
민병주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1일(월) 17:21
ⓒ 경북연합일보
우리나라는 주거형태의 70% 이상이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겨울철에는 베란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대피 시간이 지연되며 계단 및 승강기를 통한 연기 확산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화기 필수로 비치하여야 하며 더불어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대피로 확인 등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옥상의 경우에는 피난대피 공간으로 늘 개방을 해야 하나 방범 등의 이유로 잠가두는 경우가 많은데 유사시 개방될 수 있도록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최우선이므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등 올바른 화재대피 방법을 알아둬야 하며 평소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여 집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인 간담회 실시 및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등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인의식 없이는 안전을 지킬 수 없으므로 스스로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을 통해 가족들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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