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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에 앞서 일시정지가 안전의 기초
정선관 공검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0일(일) 19:25
ⓒ 경북연합일보
지난해 12월 창원과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에 의한 우회전 사고로 화물차 특성상 운전석의 높이가 높아 전방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원인이었지만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교차로와 이면도로의 골목길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는 교차로 사고가 25%가 넘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022년 7월 12일 시행)에 의하면 차가 진행하는데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해당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교특법제3조1항(12개 중과실)로 처리되며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시에는 도로교통법제48조1항(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4만원 벌점 10점)으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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