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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112 신고요령을 숙지하자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5일(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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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112 신고는 경찰의 범죄신고 긴급출동 대응 시스템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범죄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신고 대응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긴급하거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신고는 112,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이나 상담전화 182를 운영하고 있다. 112 신고 접수 중 접수자가 계속해 현장 상황을 물어볼 경우 ‘출동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자가 있는데, 계속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우선 근접 순찰차로 현장으로 출동시킨 후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피해자 발생, 흉기 소지 등) 및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 검거를 위한 질문(인상착의, 도주방법 및 방향 등)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 긴급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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