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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불법유상운송 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김진규 본지 상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5일(화) 19:22
ⓒ 경북연합일보
현대인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다. 인터넷 발달을 통한 많은 정보 수집과 편리성 추구 그리고 새로운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버스의 패턴도 과거에는 일부계층의 관광이나 수송에 국한돼 있었다면 현재는 대중교통으로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불특정다수들의 교통편의 욕구와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학교 통학 및 기업체나 산업공단의 통근, 유치원 학원 그리고 일부 소속 원들의 수송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전세버스 수요가 이뤄지고 있다. 다양한 수송수요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 불법유상운송을 하는 자가용차량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야기돼 국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노후화된 사업용 차량을 부활한 자가용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량을 차령제한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규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는 지자체 인력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과 관할관청 또는 경찰의 자발적인 단속실시가 전무해 조직적으로 대형화되거나 실소유자가 단체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그 대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의 증가는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 및 사업용 차량의 운행 여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가세 및 소득세 그리고 각종 세금 등을 탈루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그 부당 이익분이 사업용 차량과의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시장 질서를 흩뜨리고 사업용 차량을 고사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선관청의 단속가능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가용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이용자와 자가용 차주간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증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고 거기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부족과 처벌 부재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용자동차에 미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규제와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는 반면 자가용버스를 근절 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자가용버스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과 계도를 통해 이용자의 의식개선과 자발적인 불법운송행위의 근절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16인상 이상 승합자동차를 개인이 등록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사용목적신고 제도를 도입해야하며 또한 자가용 승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사항을 차량 등록 시 제출토록 증명 의무화를 해야 한다. 하여 주택가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기록증에는 차량 소속, 운전자, 운행 목적 경로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9인승 자가용승합차의 경우에도 외부에 사용목적을 표기하여 불법운행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이 많은 규제와 제재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 수행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업체가 선의의 피해는 보지 않아야 한다.
특히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많이 사용되기에 자가용유상영업 신고를 해당구청에 하고 영업용과 동일한 연식 제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의 제재를 교묘히 피하기 위해 유상영업을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 후 철회하는 꼼수를 통해 안전보다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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