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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 전환을 통한 공사장 화재 예방(2)
공영식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4일(월) 19:10
ⓒ 경북연합일보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둘째,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운영, 평상시 비상모의훈련을 통하여 화재발생신고, 화재전파요령, 화재진압능력, 환자구조 이송능력 등을 배양시켜야 한다. 셋째, 평상시 작업자들이 피난계획도를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 동선에 따라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독마스크, 비상조명등, 신호봉, 메가폰, 들것 등 비상용품을 비치하여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 시는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구획 지정 및 안전표지, 가연성 물질 격리 또는 제거, 소화기 및 화재 감시원 배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다섯째, 지하층은 소방대원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축하고, CCTV 및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수신반과 연동하여 실시간 현장 비상 상황을 즉각 전파하고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작업자 이력카드(RFID Card)를 발급하여 현장 출입인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구조대원이 도착한 후 즉각적으로 인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은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써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 및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이다.
이제 우리는 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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