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월성원전 권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권고한다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4일(월) 19:09
|
|
 |  | | | ⓒ 경북연합일보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대피‧소개(疏開) 등과 같은 주민 보호 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난 2015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단일구역(원전 반경 8∼10km)에서 사전 소개 개념을 도입한 2단계로 세분화해 최대 30km로 재설정했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때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반경 약 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때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반경 약 20∼30km)으로 나눴다.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월성원전의 경우는 반경 약 21∼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게 됐다. 경북지역은 약 21∼28km, 울산지역은 약 24∼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이 된 것이다. 그래서 포항시의 양포면과 장기면 일부가 포함됐고, 울산시도 울주,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일부가 포함됐다. 대상 주민 수도 기존의 10,089명에서 1백1십만여 명(경북 56,000여 명/ 울산 1,050,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경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까지 확대하여 경주 시내권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끝내 관철되지 않았다. 경주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담당 국장은 ‘25km의 인구 범위가 5.3만 명인 데 반해 30km의 인구 범위는 19만 명으로 방재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구호소 설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5km 안’을 주장했다. 그래서 인구 밀집지역인 동천동, 성건동, 황성동, 용강동 등은 30km에 포함되지만 배제되고 말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방호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만 생각하는 경주시에 비해 부산광역시는 끈질긴 노력 끝에 숙원이던 28∼30Km까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관철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원안위가 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28∼30km로 확대하는 안을 승인한 것이다. 부산시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까지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만 포함되던 대상 지역이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역이 포함되며 남·북·동·부산진구 상당 부분으로도 확대됐다. 비상계획구역 거주 인구는 기존 46만여 명에서 235만여 명이 됐다. 부산시는 주민 보호 계획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 보호 시스템 구축, 이재민 구호소 세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방재·구호 물자 확보, 재원 확보 등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경주시도 부산시의 행정을 본받아야 한다. 시내권 주민들도 원전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교육과 훈련을 받을, 방재 물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인 30km를 다시 적용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