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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만큼 대비도 중요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권민호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담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9일(수) 18:07
ⓒ 경북연합일보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부상 7명, 구조 77명)가 발생하여 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방청에서는 전국 고층건축물 총 40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소방시설 유지관리·제도개선·과제 발굴 등에 대한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분석 결과 출동거리가 소방서 기준 3km 초과 61.7%, 피난안전구역 미설치 48.4%, 특수차량 고가·굴절 사다리차 아파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불가 52%, 헬리포트 미설치 74.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옥상 출입문 피난구 유도등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와 별도로 ‘외부연소 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등 ‘개선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 화재안전 관련 법령을 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상(주거)복합 건물’도 100세대 이상인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대비도 중요한 만큼 우리 가족, 나를 위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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