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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 노동자 700만명…‘기본법’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8일(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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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2020년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낮고, 사회보험 등 안전망이 없는 비임금 노동자의 종사 형태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권 확장을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한다면, △양극화의 심화 △사회안전망의 파괴 △위기 가계의 급증 △복지재정의 폭증 현상이 도미노처럼 번져 국가 수준을 중하위권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 국세청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 수는 704만3964명으로 전년 대비 35만5521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일컫는다. 배달업자,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등 특정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하며 수수료 등을 받는 개인사업자 등이 이에 속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탓에 2019년 증가 폭(55만6576명)보다는 20만 명가량 적은 수치다. 반면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은 늘었다. 대표적으로 물품배달 업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 19만6753명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만5309명 늘어난 규모다.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도 6만4033명 늘어 전년(3만6798명) 대비 세 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기존 업종 분류의 틀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유튜버 등을 포괄하는 ‘기타 자영업자’는 44만9875명으로 전년 대비 약 30만 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 수입은 약 1540만원으로 물품배달 종사자는 약 540만원, 퀵서비스는 650만원, 기타자영업자는 1050만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이른바 페이닥터 등 병의원 종사자는 약 3억777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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