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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
윤태환 울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7일(월)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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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매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사전점검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겨울철만 되면 고질병처럼 공사장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하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현장에는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소화․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인 (해당면적에 따른)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대형화재 발생 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두 번째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초기 소화설비의 위치 및 사용법 숙지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비상경보설비의 유지 및 점검 △화기취급 작업 후 30분 이상 화재가능성 및 발생여부 확인 등 역할을 하며, 현장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점검, 용접작업 전 공사 관계인에게 용접작업 장소 및 시간, 용접방법 등을 통지하고 △용접작업 시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검사 △배관·용기 내부의 위험물 배출조치 및 누설여부 등 점검 △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 사전에 안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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