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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과도한 은행 예대금리차 제한”
송언석 의원, 법안 대표발의
금융위 금리 산정 검토·개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3일(목) 20:35
ⓒ 경북연합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은 지난달 31일, 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꿔, 늘어나는 이자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예금·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019년 1.49%포인트, 2020년 1.70%포인트, 2021년 10월 2.17%포인트로 급격히 증가해, 2010년 10월(2.20%포인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18년 39조 4867억원, 2019년 39조 8335억원, 2020년 40조 3133억원으로 해마다 약 40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말 기준 예대금리차 수익도 24조 8961억원에 달해 2020년 월평균 수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국내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금융위원회가 2%포인트가 넘는 예대금리차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적정한 관리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자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영덕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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